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교과 학원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0.부터 2024. 6.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1,4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2,307,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0.부터 2024. 6.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08,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238,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