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24고단855)
피고인은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을 운영하며 물류 운송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1.경 담양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D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운송료는 본사인 ‘F’에 익월 말일까지 직접 지급하되 피고인이 이를 미납하면 피해자가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금융기관에 2,177,889,148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로 부도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3. 12. 26.경까지 총 8,787회에 걸쳐 피해자의 D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직접 본사인 F에 운송료 24,235,4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