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62
판결선고
2024. 7.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6.부터 2024. 1. 17.까지 근로한 D의 2024. 1. 임금 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은 D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4. 1. 19. D과 체불임금 문제로 문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D은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식당 매니저에게 계좌번호를 보냈으니 그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되지 않자 2024. 2. 1.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은 2024. 1. 23.경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에 회신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D과 직접 문자나 전화통화를 한 이후로도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D과 연락하거나 지급방법을 찾아보지도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은 2024. 2. 21.경 D의 계좌로 미지급 임금 액수 이상의 31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범행 이후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