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16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복지 서비스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4.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 2. 임금 990,000원, 2024. 3. 임금 660,000원 등 합계 1,650,000원과 2021. 10. 20.부터 2024.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3. 임금 2,200,000원, 2024. 4. 임금 1,100,000원, 2024. 5. 임금 550,000원 등 합계 3,850,000원 총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