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전남 신안군 B에 위치한 C 건설현장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위치한 C 건설현장에서 2024. 5. 9.부터 2024.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3공수 각 일당 300,000원, 교통비 100,000원총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