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56
판결선고
2024. 6.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영산포 현장에서 2023. 7. 1.부터 2023. 8. 9.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8일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총 6,3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2020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