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73
판결선고
2025. 4.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5. ~ 2024. 6. 7.까지 화성시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3,0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명의 임금 총 합계 39,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일당을 논의하였는데, 일당 22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다, 다른 16명의 일당도 똑같이 하기로 하였다 (중략) 저희는 A사장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G이 원청이고 C이 하청을 받은 것인데, 근로자들은 C에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근로자 F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수령확인서'에 싸인을 해줘야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여 싸인을 해주었음에도 (중략) 인건비는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현금수령확인서'에는 39,380,000원을 지급한 자로 'C A'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3쪽), ▲ 피고인을 비롯한 16명의 근로자는 E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증거기록 19쪽), G은 피고인 측과 총 7,700만 원의 철근 콘크리트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측에 그 하도급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원청인 G로부터 철근 공사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