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단113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5. 설립되어 2018. 6.경 서광주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식육, 위탁판매, 야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8/1,000)을 적용받았다.

다.

피고는 2024. 10. 8. 사전 고지 등을 거쳐 사업종류를 2018. 5. 18. 자로 소급하여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20001, 산재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사업종료 예시표의 200 식료품 제조업 20001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의 내용 예시와 명백히 같다'고 하였다가, '사업종류예시표 제3조 제1항 후단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번복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보험관계변경통지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사업종류가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 사유의 명백성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7. 19.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련 사전 안내서를 보냈고, 그 안내서에는 사업종류를 2018. 5. 18. 자로 소급하여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20001, 산재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변경사유로서 '공장등록[육류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되어 있으며 사업장 성립시점부터 냉동육을 절단 정형 후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사업종류 변경'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4. 7. 24. 피고에게 '2019년 B공단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획득하고자 광주광역시청을 통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지육 작업이나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부분육을 단순 절단만 하여 판매 한다는 이유로 축산물가공업이 아니라는 세무서와 시청의 판단과 종용으로 2022. 12. 2.자로 축산물 가공업을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심의회를 거쳐 2024. 10. 8.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등을 사전안내 등을 통하여 알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서도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거나 처분 사유가 불명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사업종류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 등

가)

개업년월일 : 2018. 4. 2.

나)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다)

종목 : 식육, 위탁판매, 야채

라)

냉동육 절단, 정형 후 포장하여 사업체에 납품하는 업무수행

마)

2019. 6. 26. 공장등록 [업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제외)]

바)

2022. 12. 2.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폐업신고 수리

2)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도

냉동원료육 입고 → 냉동보관 후 해동 → 출고/개포 → 절단/정형 후 1차 비닐포장→ 금속검출 → 2차박스 포장 → 냉동보관 → 출고/운송

3)

기계 및 설비현황

가)

골절기 3대 : 뼈제품, 갈비류 절단

나)

고속슬라이서기 3대 : 육류 슬라이스 절단

다)

다이서기 3대 : 육류 장조림 깍둑썰기

4)

생산품(서비스)현황

가)

수입 우육(절단) : 불고기, 구이, 국거리 등

나)

국내산 돈육(절단) : 불고기, 구이, 찜용 등

다)

수입 돈육(절단) : 구이, 찜용 등

5)

근로자 현황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24. 8.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17명이고, 품질관리 등 관리 3명, 돈육생산 3명, 우육생산 3명, 포장 4명, 해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분류원칙에 따라 작업공정 등을 이미 감안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면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업종류 예시표 제정의 근본목적에 어긋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시대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 상의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냉동원료육이 입고되면 냉동보관 후 해동하여 절단, 정형한 다음 1차 비닐포장를 하여 금속검출 검사를 마친 후 2차박스 포장을 하여 냉동보관 후 출고하여 이를 사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중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또는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예시표에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부위별로 분리되어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 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육류를 고객의 요구 또는 편의에 따라 비교적 작은 작업량의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의해 그 육류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거나 높아지기 보다는 위 작업이 판매행위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 근로자 중 돈육생산에 3명의 근로자가, 우육생산에 3명의 근로자가, 포장에 4명의 근로자가, 해포에 3명의 근로자가 각 담당하고 있고, 골절기 3대, 고속슬라이서기 3대, 다이서기 3대 등의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다. 작업 공정과 위 근로자들의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절단, 정형 등의 가공작업은 그 양이 많고, 난이도도 높아 보다 숙달된 기능과 높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담당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9. 6. 26.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 등록한 다음 2022. 12. 2.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폐업신고가 수리되기까지 실제 가공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마)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사업과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는 사업의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경우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종류별로 달리 정한 입법의 취지는 물론 위험의 정당한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크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 수, 작업공정 등에 비추어,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