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단114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절삭가공 및 조립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은 원고 회사에 2023. 12. 20. 생산설비 오퍼레이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다.

나.

B은 2024. 7. 17. 14:00경 원고 사업장 내에서 금속가공을 하던 중 금속소재의 분류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나무상자 안에 15kg 상당의 긴원형의 소재를 이동식 카트에 옮겨 담기 위해 몸을 사용하여 소재를 들어 올리는 중 허리의 통증을 느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4. 8.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8. 26. B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2024. 7. 17. 원고 회사에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고, 위 재해 전날에 감기몸살을 사유로 반차계를 제출한 다음 위 재해 당일과 다음날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원고 회사에 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장 안에 여러 작업자들이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오직 B 만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B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발견되지 않거나 발병된 적이 없었던 기왕증일 수 있다는 점,15kg의 중량물 2개를 들어 올린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악의적으로 진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B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한 허위의 재해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B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1)

B은 이 사건 재해 다음날인 2024. 7. 18. C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기록지에 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증상으로 '요통, 체위 변경시, 굴곡시 통증'으로, '어제 무거운 것 들다 삐끗, 저녁부터 증상이 악화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B은 2024. 7. 19. D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 기록지에는 '당일 회사에서 물건 옮기다가 LBP 있고나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내원함(환자 진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24. 8. 5. 퇴원하였다.

3)

동료근로자 E은 '지게차를 타고 다니면서 검사된 것을 옮겨주다가 목격했다. 7월 17일 소재 들다가 삐끗하는 것을 봤다. 멈칫하고 있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피고 담당자와 유선통화 하였다.

4)

B은 '2024. 7. 17. 삐끗한 느낌이었고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 일을 했었다. 2024. 7. 18. 통증이 심해져서 파트장에게 어제 다친 곳이 너무 아프다고 보고를 했고, 최초내원 병원인 C한방병원도 파트장에게 소개를 받아서 갔다. 2024. 7. 19. 다리가 저리고 너무 아파서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조퇴를 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피고 담당자와 유선통화 하였다.

5)

B은 2024. 7. 18. 파트장 F에게 아침 청소시간에 허리통증 보고하였고, 퇴근 후 병원 방문하여 치료받겠다고 하여 C한방병원 추천 받았으며, 2024. 7. 19. 현장 총 관리자 G에게 통증에 대하여 1차 보고 후 파트장 F에게 2차 보고하였고, 이후 생산총괄H 본부장에게 보고 후 병원을 방문하였다.

6)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