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해남군청에서 퇴사한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재해로 장해등급을 받고 요양하였다.
2015. 6. 28.자 재해
승인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업무상 질병)
치유일자 : 2016. 10. 31.
장해등급 : 제12급 제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우측 견관절)
장해급여 : 2016. 11. 23.에 장해일시금 16,359,620원 지급
2018. 12. 5.자 재해
승인 상병 :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업무상 질병), (추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엉덩이 좌측, 좌측내측구획 관절염
치유일자 : 2019. 9. 25.
2019. 12. 23.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 제8급 제7호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장해
장해급여 : 2020. 1. 6.에 장해일시금 54,379,570원 지급
한편 원고는 2020. 5. 1.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2. 25. 위 3)항 청구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2022. 2. 28.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5. 3.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고 심사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1. 26.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19. 청구기간을 넘어 제기된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장해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기산점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5.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서(이 사건 제2 처분)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제2 처분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과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결정된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조정하여 제6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 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이 사건 제2 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제2 처분이 송달된 날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22. 5.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 26.에서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9. 9. 25.’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2018. 12. 5.자 재해의 치유일자이고, 위 재해의 결정일은 2019. 12. 23.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