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1225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는 D 주식회사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C에는 2020. 11. 5. 설립신고된 기업별 노조인 'E 노동조합'이 있었다.

원고는 C 근로자로서 산업별 노조인 F 노동조합 산하 G본부 H지부 I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2023. 11. 4. E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가 거부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은 2023. 12.경 C로부터 C의 여객운송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E 노동조합(대표자 K)은 2024. 1. 22. 피고에게 조합명칭을 'L 노동조합'으로 변경신고하였고, 피고는 2024. 2. 6.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전남노동지방위원회는 2024. 2. 28. E 노동조합이 원고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1>, E 노동조합 규약 제8조<2>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3. 20. L 노동조합에 그 시정 및 시정결과보고서 제출을 명하였는바, L 노동조합이 2024. 4. 12.자로 피고에 제출한 시정결과보고서에는 '원고가 기업노조에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 ·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 · 육성하고 그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제3자의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설령 L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가 노동조합의 명칭변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E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및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교부와 변경신고증 반환조치 미이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단지 행정관청으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또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 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