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6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대학교(1995년 개교 당시 명칭은 'F대학'이다.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 3. 2.부터 2021. 3. 5.까지 평생교육복지상담과 교수 등 피고 대학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2009. 9. 28. 시행된 피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조항들은 별지1 피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기재와 같다) 제4조는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급표에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제6조에서 보직수당, 제8조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제9조에서 가족수당, 제10조에서 직급보조비, 제11조에서 식대보조비 및 교통비, 제13조에서 정근수당, 제14조에서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가계안정비, 제18조에서 명절효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과 액수 등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호봉 급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원고의 연도별 호봉 급수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이하 '교원 봉급표'라 한다)는 아래 표 2와 같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그 봉급월액이 매년 인상되었다.
교원 봉급표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접수번호 G, H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11. 18.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총 체불임금이 216,150,35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1998. 11. 20.생 자녀와 배우자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29. 및 2021. 5. 7. 합계 51,174,240원을 지급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8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교직원의 임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201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18. 3. 1.부터 2021. 3. 5.까지의 미지급금만을 산정하여도 149,011,739원에 이르고, 피고는 그중 51,174,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837,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선해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 정해진 공무원보수규정을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립대학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단서는 '다만 교직원의 월봉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피고가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교직원 등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이중지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임금체불로 평가할 수 없다.
정근수당의 경우, 피고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을 중단한 것이기도 하기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2>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013. 1. 28.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정근수당 지급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명절효도비 지급액수를 임의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14. 5. 19.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본부처장·학과장의 보직수당, 교원 연구보조비가 삭감되었으며, 교통비 및 학사지도비가 폐지되었다.
2017. 8. 28. 개정된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교직원의 월 봉급액이 <3>에 따라 산정되도록 변경되었고, 직급보조비와 교원연구보조비 및 학사지도비의 지급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데다가, 필요시 직급보조비와 정근수당을 임의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된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이나 근로자 측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은 2009. 3. 1. 이후로 13차례 이상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교직원 보수지급규정마다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의 교직원 보수지급규정 개정과정 전반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7년 이후에도 교직원 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안, 교무위원회 심의, 총장 결재, 원본 보관, 기관 내 사본 배부, 인트라넷 관리, 정보 공시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칙 등 개정절차 및 학사운영 부당을 지적받았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월 급여액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고 피고는 그 인상된 봉급월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및 각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원 봉급액에 따라 기본급,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정근수당, 교원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효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원고는 가계안정비의 지급 또한 구하나, 이 사건 보수규정상 이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가계안정비를 지급해온 노동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급여액에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대학의 자율성 관련 주장
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5>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보수규정과 같이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단서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유동적으로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수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피고 교직원 등 근로자에게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1. 12.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8. 12. 15.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
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로부터 2021. 4. 29. 36,649,376원을, 2021. 5. 7.에는 7,420,436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이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제한하는 등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64,3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조우연 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