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38,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유한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망 C(D생, 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F(이하 '이 사건 운전자'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재해근로자는 2021. 2. 9. 09:10경 전남 무안군 G 지상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붕에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에 슬링벨트를 걸고 슬링벨트 사이를 양발로 밟고 양손으로 슬링벨트를 잡은 자세로 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09:2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2021. 6.23.까지 요양급여 611,800원, 장의비 16,334,840원, 유족급여 237,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