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농수산물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전남 화순군 E건물, F호, G호, H호에 소재한 'I 화순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명 : C, 업종 : 일식, 음식점업, 기업형태 : 개인사업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과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음식점에 2023. 2. 1.까지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을 공급해 왔는데, 2023. 2. 1. 기준 최종 외상대금은 10,6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부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는 피고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수산물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들 모두를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은 피고 B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 B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 과정에서 피고 B을 도운 것뿐이므로,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은 2022. 11.경 개업하여 2023. 2.초경까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J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퇴사를 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은 2023. 2. 22. 피고 D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 D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대표자임을 자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J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3. 3. 16. 확인 ·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갑 제6호증)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대표자가 피고 D이고, 2023. 1. 26.부터 2023. 2. 5.까지의 체불된 J의 임금이 1,596,773원인데, 위와 같은 확인근거로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업주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홀매니저였던 K도 피고 D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결과 피고 D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혐의로 피고 D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은 이 사건 음식점 운영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가끔 들러 점장 및 실장인 J과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대화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0,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23.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