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추락 사고는 그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설 현장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와 건물 사이에 틈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 중 그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6,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