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2023고단14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15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제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21, 23 내지 27, 32, 37, 38, 40, 42,43, 45 내지 51, 55, 56, 58 내지 65, 6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검사는 무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을 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2023고단1412 사건, 2023고단1567 사건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J 주민공동시설 및 근로자휴게시설 증개축공사' 및 '남원시 R 주민편의시설 공사'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3고단1286 사건 별지 제1범죄일람표 '월별 체불임금'란 2022. 5. 및 2022. 6. 부분미지급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할 세금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 '월별 체불임금'란 2022. 5. 부분 및 2022. 6. 부분(이하 '2022. 5. 부분 및 2022. 6.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1412 사건, 2023고단1567 사건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A에게 건설업 면허만 빌려주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가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원심증인 A도 원심법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주식회사 AA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다. 피고인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면허만 빌려준 것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각 공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감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직상)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B 및 원심증인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비롯한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2023고단1286 사건 2022. 5. 부분 및 2022. 6. 부분
원심은 ① 원심증인 T이 원심법정에서 2022. 5. 및 2022. 6. 기재 각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처음 인건비 협상을 할 때 세금 3%를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어서 이를 대체하는 내국인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 세금 차이가 발생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이 부분 각 체불임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법원에 제출된 노무비 수령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5, 6월)(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원심증인 T이 2022. 5. 및 2022. 6.에 외국인근로자 H 등 7명의 임금을 T 앞으로 수령하면서 내국인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23고단1286 사건 2022. 5. 부분 및 2022. 6. 부분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H등 7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는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천징수할 세금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 사건은 내국인 T이 당시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 대신 임금을 수령하면서 내·외국인에 대한 세율 등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하던 돈의 성격에 관한 것 으로서, 검사가 제시한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미지급 급여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심증인 T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87명이고,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합계 약 2억 5,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12명<1>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가 약 2,560만 원으로 여전히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전까지 54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원심 공소기각 부분),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1명의 근로자(2023고단1286 사건의 별지 제1범죄일람표 연번1, 3, 4, 5, 6, 8 근로자, 2023고단1412 사건의 별지 제2범죄일람표 연번2, 3, 8 근로자, 2023고단1567 사건의 별지 제3범죄일람표 연번12, 22, 35,36, 39, 41, 52, 53, 54, 57, 69, 70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총 75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A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