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가단317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1. 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팀에서 근무하다가 2022. 2.18. 퇴직하였다. 원고와 C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나.

한편 2020. 6. 3. C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 D 작성 2020년 증서 제57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2020. 6. 3. 피고에 대하여 55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 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변제기한과 방법

2020. 6. 4. 4,000만 원, 2020. 6. 24. 6억 7,000만 원

2020. 6. 25. 1억 3,000만 원을 각 변제키로 하고,

2020. 7. 5.부터 계속하여 36회에 걸쳐 매월 5일에 분할 변제키로 하되,

1회부터 35회까지는 1억 3,000만 원, 36회는 1억 1,000만 원을 변제키로 한다.

3.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 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0. 6. 15.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61584호로 아래 '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은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6. 18.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500,465,9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상여금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

금을 변 잔액의 2분의 1 및 기 적립된 금의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

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명예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명예퇴직금 및 퇴직금 중

계세공과금을 뺀 잔의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10. 13.부터 2021. 7. 27.까지 원고에게 C의 2020. 6.분부터 2021. 7.분까지의 급여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5,423,532원을 지급하였고, 2022. 3. 1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 제1240호로 C의 2020. 8.분부터 C이 퇴직한 2022. 2.분까지의 급여액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0,060,179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C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22. 3. 2. 자신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 355,748,15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요지

C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22.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관한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중 1/2을 비롯한 추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 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이 사건 퇴직급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6.경 퇴직급여법 제13조에 따라 C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E 주식회사 등과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C의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따라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제3 채무자인 피고는 이 점을 들어 이 사건 퇴직급여에 관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변론종결일 현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