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가단357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9,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2.부터 2026. 2.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승합 대형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E(이하 '피재자')은 2022. 4. 1. 09:40경 업무상 고객을 대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 전남 장흥군 F에 이르러 이 사건 버스가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방면에서 같은 면 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장동면에서 장평면 봉림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덤프트럭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두피 열상 및 혈종, 우측 눈썹부 열상, 좌측 족부 염좌, 우측 4,5번 늑골골절 등」 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5. 8. 2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9,155,550원, 휴업급여 122,263,9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5. 8. 21.까지 피재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29,155,550원, 입원기간(40일) 중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액은 2,957,725원이다.

마.

피고 연합회는 2025. 5. 7. 원고에게 피재자의 치료비 중 일부금으로 22,452,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 A, 소유자인 피고 B,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25. 8. 21.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버스의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시적 일부 청구).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바,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1)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2)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구상금의 범위는 합계28,901,948원이 된다.

3)

피고 연합회가 2025. 5. 7. 원고에게 지급한 22,452,660원은 원고의 위 구상금 28,901,948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6,449,288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6,449,2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202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의 청구감축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