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18,684,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0.부터 2026.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행정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E(이하 '피재자')은 2022. 4. 21. 14: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을 하던 중, 전북 완주군 삼례읍 공설운동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F마을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 A 운전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폭풍손상,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1-8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경추 3/4번), 좌측쇄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6. 1. 9.까지 요양급여 59,058,190원, 휴업급여 32,372,020원, 장해급여 91,106,4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피재자에게 2022. 6. 22.부터 2023. 1. 2.까지 치료비로 합계26,908,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피고 B,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와 연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상법 제719조 및 제724조에 따라 피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재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재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1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치료비) : 59,058,19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3개월 남짓
소득 및 가동기한, 가동일수: 농촌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2025. 4. 20.까지(가동일수 월 20일)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3개월 남짓으로 통상의 가동연한인 65세를 도과하였으나 농촌지역인 전북 완주군 D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비교적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여 왔던 점, 농촌지역 노동인구의 고령화 경향, 원고도 피재자에게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실제 근로소득이 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점(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농촌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피재자의 근로현황,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 4. 20.까지로 인정하고, 가동일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월 20일로 인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22. 4. 21.부터 2024. 1. 4.까지<1> 100%
입원기간 이후: 2024. 1. 5.부터 2025. 4. 20.까지 100%[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X-4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의료자문회신서의 기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연합회의 의뢰에 따라 피재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급 5호에서 정한 반신불수가 된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55,427,004원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43,431,741원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른 구상금의 범위는 합계 121,375,755원이 된다.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26,908,870원 중 피재자의 과실부분(10%) 상당액 2,690,887원은 원고의 위 구상금 121,375,755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인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118,684,868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18,684,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2026.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각주1) 599일간. 편의상 사고발생일부터 연달아 입원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