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085,496원, 원고 B에게 5,231,524원, 원고 C에게 8,352,023원, 원고 D에게 3,893,546원, 원고 E에게 3,379,390원, 원고 F에게 7,361,733원, 원고 G에게 12,330,974원, 원고 H에게 3,468,553원, 원고 I에게 4,333,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2023. 5.1.부터 2024. 12. 4.까지, 원고 G은 2023. 2. 1.부터 2024. 11. 30.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및 갱폼공사를 담당한 팀장들로 일명 '오야지'(내지 '십장')이다.
원고 B는 2023. 9. 1.부터 2024. 12. 4.까지, 원고 C, F은 2023. 5. 1.부터 2024.12. 4.까지, 원고 D, E는 2023. 5. 1.부터 2024. 9. 30.까지, 원고 H는 2023. 5. 1.부터 2024. 10. 30.까지, 원고 I는 2023. 5. 1.부터 2024. 11. 30.까지 피고 공사현장에서 원고 A, G의 공사팀에 소속되어 형틀공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23. 11. 30.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당시 직접 4대 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원고 A, G은 2025. 2.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원고들이 피고와 '물량(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위반없음)"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공사 현장에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피고의 해고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의 외관만 형성하였을 뿐, 실제 원고 A, G과 사이에 형틀공사 및 갱폼공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A, G이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 G에게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 기타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담당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피고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내지 20, 21, 23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공사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같은 기간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최초 근로 시작 시 1개월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이후로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달리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기간은 없다.
원고들은 매일 홍채 인식장치를 사용하여 출근을 기록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관리자가 원고 A, G의 형틀공사팀에 대한 인원을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일일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관리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G은 그때그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그 작업의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작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등으로 작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한 재료나 작업도구도 대부분 피고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 독립하여 위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급여는 1일당 단가를 정하여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추가지급금이 지급된 사정이 보이나 이러한 추가지급금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 성격의 돈이라고 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는 원고 A, G에게 지급된 돈이 형틀공사나 갱폼공사의 작업구간별 단위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기성고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였다거나 확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가 작업성과에 따른 대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G이 2023년 3, 4월분 형틀공사팀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그 근로자들 대신 수령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피고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들에게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한 수령은 일시적 · 예외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G과 피고 측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위 원고를 포함한 형틀공사팀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재하도급이 금지된 건설 관련 법령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표시한 위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급 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 G, A에게 지급된 기타수당 및 성과급은 계속성 · 정기성이 없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갱폼설치에 대하여는 원고 G, A에 대하여 갱폼설치 작업이 시작된 2024년 3월경부터 퇴직 무렵까지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점, 피고 스스로도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타수당 및 성과급은 피고가 지시한 갱폼공사에 대한 기성고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G, A에게 지급된 기타수당 및 성과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은 별지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085,496원, 원고 B에게 5,231,524원, 원고 C에게 8,352,023원, 원고 D에게 3,893,546원, 원고 E에게 3,379,390원, 원고 F에게 7,361,733원, 원고 G에게 12,330,974원, 원고 H에게 3,468,553원, 원고 I에게 4,333,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10. 29. 선고 2009도4648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을"(원고들)의 담당공종,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공사 중 원고들이 담당하기로 한 형틀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공사의 형틀공사 부분이 완료된 때에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를 전제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