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가합4049 판결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12. 3.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1. 1. 1.부터 B을 관리하는 C사업단 시설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실무담당자 소외 D(이하 'D'라고만 한다) 등을 비롯한 시설관리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안전유지담당자이다(피고 안전관리규정 제8조 제4항 제3호).

3)

한편, 피고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시설관리부는 C사업단의 운영관리와 직원의 인사 및 복무, 소관자산·물품 및 시설의 유지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공급 및 기자재의 수급관리, 시설물 및 용수 사용허가, 시설물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면서, 'C사업단의 서무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21. 8. 17. 오전경 D로부터 2021. 8. 18. 국립생태원의 E 연구를 위한 조사원들의 조사활동을 위해 B 통선문(이하 '이 사건 통선문'이라 한다)을 운영할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전하게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국립생태원 조사인력 15명(이하 '연구팀'이라 한다)은 2021. 8. 18. 09:55경(이하 같은 날의 경우는 시간만 표시한다) 피고 직원의 안내 하에 F(2.88톤, 6명 승선) 및 G (4.98톤, 9명 승선)(이하 이 선박들을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이 사건 통선문을 통해 H로 진입하여 조사연구를 하였고, 16:12경 조사를 마쳤다.

3)

이에 연구팀은 D에게 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리고, H에서 나가겠다고 통지하였고, D는 연구팀에게 강측 통선문으로 통과하라고 지시한 다음, 사무실 내 CCTV를 보면서 이 사건 선박을 강측에서 해측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이 사건 통선문을 조작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들은 F, G가 순차적으로 강측 통선문에 진입하였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들이 강측 통선문으로 진입할 당시 통선문 주변의 해수면은 해측 수위가 점차 감소 중인 상태로, 내수위(강측) 1.56m, 외수위(해측) -1.46m로 양측 간에는 약 3.02m의 수위차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강측 통선문이 완전히 폐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측 통선문을 일찍(약 6분 8초 정도) 개방하였고, 16:23경 내수위(강측) 1.54m, 외수위(해측) -1.61m로 수위차가 약 3.15m까지 증가하여 내외측 수위 차로 인해 갑실 내 급류가 발생하였으며, 강측 통선문을 통해 갑실에 들어와 있던 이 사건 선박들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F가 해측 통선문과 부딪혀 전복되었고, 뒤이어 오던G도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6:24경 선박패스(V-Pass) 장치<1> 알람 신호가 군산해양경찰서에 접수되어 16:28경 I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 출동하였고, C사업단 직원이 16:32경 군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 16:35경 J파출소에 각 신고하여 16:34경 J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피고가 따로 직접 구조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선박들에 승선하고 있던 연구팀 중 1명이 사망하고 14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선박은 복원성을 잃고 자력항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파손되었다.

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22.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위 지원은 2023. 3. 15. 원고에게 금고 1년 6월형을 선고하였고(2022고단77),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24.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3노397), 대법원이 2024. 4. 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24도3219), 원고에 대한 금고 1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8)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는 2024. 4. 4. 피고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당연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인사규정 제49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면직 30일 전 예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한편, ① 통선 시 반드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2017년 배수갑문 감시시스템 구축공사 이후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 10. 필요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B 관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한 점, ② C사업단 구조선박인 H는 인적, 물적 사정상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선박운용에 대한 업무상 부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원고는 행정직 직원이어서 기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기술직 직원인 D에게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등 C사업단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피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고, 피고의 위기관리지침의 위기분야 유형에 통선문분야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다뤄지지도 않았는바, 통선문의 운영 · 조작과 관련한 피고의 안전교육 등 미비가 이 사건 사고의 큰 원인이 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다하여도 경과실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⑥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커진 데에는 해경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시간이 34분이나 소요된 점, 이 사건 사고선박의 선상에는 선주가 임의로 설치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가림막이 해측 수문 하단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선박의 선장이 선체를 통선문 벽면에 묶어놓은 계류줄을 수문이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풀어버려 이 사건 사고를 확대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같은 별도의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것인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의 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5조 제3호, 제9조 제3호), ② 그런데 위 인사규정은 당연면직사유(제35조)와 징계사유(제4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는 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5조 제3호는 당연면직사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는 제48조 징계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의 인사규정은 당연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대해 처분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당연면직사유와 징계사유는 서로 상이하며 중복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삼고 있는 위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에 징계절차규정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직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면직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3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통선문의 개폐 등 B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시설관리부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 지휘·감독, 현장 시설 점검 및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지시 등을 통해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자임에도 그 임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흉추골절, 어지럼증 등 2주에서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선박들의 파손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피해(F 피해액 100,120,700원 상당, K 피해액 257,764,000원 상당)가 발생하는 등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3호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 2)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B 관리세칙(2019. 2.)에 의하면 통선 시 반드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통과신청 내용과 통과선박의 일치여부, 안전관리를 확인한 후 통선시켜야 하는데(제17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 통선문의 현장 수동 개폐장치(현장조작반)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바, 원고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선박의 통선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그 임무위배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관리세칙은 200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특히 2017년 배수갑문 감시시스템 구축공사로 CCTV를 설치한 이후 규범력을 상실한 사문화된 규정이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10. 통선 시 현장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필요시' 배치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7년 배수갑문 감시시스템 구축공사로 CCTV가 설치된 사실 및 2021. 10. 위 관리세칙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위 구축공사 이후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인 2019년 위 시행세칙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시행세칙에는 CCTV가 도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규정이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위 시행세칙이 현장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는 것에서 '필요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현장 요원 배치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절히 관리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 상태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안전유지담당자(제8조 제4항 제3호)이고, 안전유지담당자는 자체안전 세부계획 수립, 안전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실시, 안전관리에 관한 보조자 훈련 및 감독, 안전장비 등 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유지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0조 제2호).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시설관리부 직원들에 대해 통선문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직무 경험 등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선박의 통선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통선 당일까지도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아 경험이 없는 D에게 이 사건 통선문을 조작하게 하는 등 인력 운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조선박 등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구조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감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C사업단의 구조선박인 H는 이미 불용결정된 것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데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시설관리부 총괄책임자이자 안전유지담당자인 원고에게는 안전장비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의무 또한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한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밖에 원고는 위 가. 2)의 ③ 내지 ⑥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C사업단 시설관리부장으로 발령받은 2021. 1. 1.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경감시킬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피해를 증대시킨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이 원고와 피고 및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735)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른바 금반언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13. 선고 81다653판결 참조),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 이 사건 면직처분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 5,252,866원(원고의 면직 전 2024년 1월, 2월, 3월분 평균 급여)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금전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장정연 유주원

1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