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23, 25, 27 내지 31, 33 내지 36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19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2024. 3. 18.부터 2024. 4. 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24, 26,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대체로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등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2024. 3. 2.부터 2024. 5.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3. 임금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23, 25, 27 내지 31, 33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32명의 임금 합계 92,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