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6.부터 2024. 8. 29.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철근공 F 2024. 6월 임금 750,000원, 2024. 7월 임금 250,000원, 2024. 8월 임금 25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