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25
판결선고
2026. 4.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4.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은 전남 장성군 F에서 기계 및 부속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전남 장성군 F에서 금형 가공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위 B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B으로부터 건조기 모터 커버 제작 공정 중 가공 및 조립 공정을 하도급받아 건조기 모터 커버 가공 및 조립 작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E, 필리핀 국적)은 D 소속 작업반장으로 D 작업장에서 산업용 로봇 4대를 운용 ·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여, 52세)는 D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사고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21. 8.경부터 건조기모터 커버 제작 공정 중 가공 및 조립 공정을 피고인 D에 도급주었고, 피고인 D은 B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건조기 모터 커버 가공 및 조립 공정을 담당하였다. 위 산업용 로봇 주변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방호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동작 중인 산업용 로봇과의 충돌, 협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이 열리면 안전플러그의 키가 분리되어 산업용 로봇의 동작이 멈추고 조작이 불가능하며, 출입문이 닫히면 안전플러그의 키가 체결되어 산업용 로봇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위 안전플러그의 키만 빼내어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방호장치를 해체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산업용 로봇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 · 검사 · 조정 · 청소 · 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23. 5. 27. 06:00경 전남 장성군 F 소재 B 공장 내 D의 작업장에서, B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조기 모터 커버 가공 및 조립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근로자 E로 하여금 산업용 로봇의 작동 · 운용 ·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 산업용 로봇의 관리 · 청소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산업용 로봇은 본체 중량이 225kg에 달하고, 주축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 동작을 하면서 자재를 집어 선반에 투입하거나 가공품을 인출하는 작업을 하여 근로자와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동작중인 산업용 로봇과의 충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산업용 로봇의 출입문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도록 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② 청소 등 작업을 하는 동안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산업용 로봇 출입문의 방호장치를 해체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산업용 로봇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가 청소 등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근로자가 로봇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산업용 로봇 방호책 안에서 청소 등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근로자인 E이 산업용 로봇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산업용 로봇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몸 부위에 산업용 로봇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3. 5. 28. 17: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은 2023. 5. 27. 06:00경 위 D의 작업장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용 로봇의 작동 · 운용 ·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산업용 로봇은 본체 중량이 225kg에 달하고, 주축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 동작을 하면서 자재를 집어 선반에 투입하거나 가공품을 인출하는 작업을 하여 근로자와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산업용 로봇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산업용 로봇 방호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산업용 로봇을 조작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산업용 로봇 방호책 밖으로 나오지않고 여전히 청소 작업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업용 로봇을 기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부위에 산업용 로봇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3. 5. 28. 17: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장에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23. 5. 27. 06:00경 전남 장성군 F 소재 B 공장 내 D의 작업장에서, D로 하여금 도급계약에 따라 건조기 모터 커버 가공 및 조립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그에 따라 D은 소속 근로자 E로 하여금 산업용 로봇의 작동 · 운용 ·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 산업용 로봇의 관리 · 청소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산업용 로봇은 본체 중량이 225kg에 달하고, 주축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 동작을 하면서 자재를 집어 선반에 투입하거나 가공품을 인출하는 작업을 하여 근로자와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었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③ 산업용 로봇의 출입문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도록 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④ 청소 등 작업을 하는 동안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인 B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급인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인 D 소속인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부위에 산업용 로봇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3. 5. 28. 17: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이자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감독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3. 7. 13.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전남 장성군 F 소재 B 공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이캐스팅 공정 내 다이캐스팅 15호기의 방호장치(게이트 가드 연동장치)를 해체한 상태로 작업하여 방호장치를 해체하였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함에도, 공장 출입구 주변에 금속제 외함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분전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2023. 7. 13.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전남 장성군 F 소재 B 공장 내D 작업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산업용 로봇3호기 후면 주변, CNC 가공 공정 구역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천조각이나 휴지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산업용 로봇 1~4호기 주변, CNC가공 공정 구역에 노출 형태로 존재하는 유압 변압기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함에도, 산업용 로봇 공정구역, CNC 가공 공정 구역에 금속제 외함 구조로 되어 있는 전기분전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필진술서, 각 확인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각 감독결과보고서, 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미비사항 시정조치보고서, 시정지시 조치결과보고, 시정시지 종결처리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D 가공비 검토 내역, 중대재해조사의견서, ㈜B 안전보건관리체계, 2023년 안전보건 예산 편성내역, 2023년 안전보건 예산 실적내역, 제조공정도, 2023. 3. 29. 카톡 전달내역, 2022. 9. 22.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비정형 작업 안전점검표, 안전관리상태보고서(2023. 3. 29.), 공장평면도, 정기안전점검보고서(K협회),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2023년),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표, 협의체 회의록(2023년),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및 사원명부, 위험성평가결과보고서(2023. 5. 27.),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2021년 - 2023년), 협의체 회의록(2021년 - 2023년), 근로계약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산업재해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사고 장소는 D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사고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에 따라 위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F 지상 단층 공장 4,837.8㎡ 중 263㎡{판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서 D의 1공장이다. D은 판시 사고 장소 이외에 L에 다른 사업장(D의 2공장)도 있다}를 임차하여 그곳을 D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사고 장소는 피고인 B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2차 협력업체인 D은 그곳에서 가공한 제품들을 모두 1차 협력업체인 피고인 B에 납품하고 있으며, D은 생산 공정, 가공방법, 물품규격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 감독을 받는 점, ② D이 피고인 B에 판시 사고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에서 판시 사고 장소에 대한 임대료, 전기료, 물류비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과 D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피고인 A도 그 구성원이다), 피고인 B의 임직원들이 매일 수시로 판시 사고 장소에 대하여도 순회점검을 하며, 피고인 B이 매월 D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 B이 판시 사고 장소의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D에 점검 등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알려 D이 개선조치를 하며, 피고인 B이 D의 개선조치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 등이 2021. 10. 19.에 실시한 합동안전보건점검에서, 위험요인으로 '로봇 공정 내부에 작업자 진입 후 수리작업 중이나 출입문 및 작동 스위치에 태그아웃(tag out, 작업 중 작동금지) 표시 미비'가 지적되었고, 피고인 A 등이 2022. 6. 20.에 실시한 합동안전보건점검에서, 위험요인으로 '로봇 자동화공정 출입문의 인터락 안전장치 미비로 내부 출입시 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있음'이 지적되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제168번), ⑤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K협회에서 2022. 9. 22. 및 2023. 3. 29.에 실시한 안전점검(같은 순번 제105, 120번)에서, '로봇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관리되어 재해위험이 있음'을 지적받았고, 피고인 B의 경영관리본부장인 H이 피고인 A도 대화상대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같은 순번 제104번), ⑥ K협회의 2023. 5. 10.자 비정형 작업 안전점검(같은 순번 제119번)에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표시판 설치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점, ⑦ E이 경찰 조사 당시 '2021년부터 방호장치(안전장치, 락)가 해제되어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로봇이 작동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⑧ 판시 사고 당시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로봇이 작동되었고,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작업(청소) 중이라는 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⑨ 방호장치 해제는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플러그의 키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분리된 키를 문틀 흠(체결부위)에 삽입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고 장소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경영책임자이자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가 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의 조치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2조 제2호 가목(판시 제1의 라항의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판시 제1의 라항의 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의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의 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판시 제2의 나항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산업재해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판시 제1의 마항의 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판시 제2의 라항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다항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B, C, D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나갔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로봇을 작동시켰는바, 피고인 E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판시 사고는 D의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피해자의 남편과 각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 A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