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34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 소재한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5.부터 2024.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24. 9., 같은 해 10., 같은 해 11.분 임금 합계 8,650,53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F 제출자료(급여입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식당의 사업주로서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4차례나 있는데, 매번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소액인 50만 원 내지 70만 원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을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매우 늦게 이행하였다. 계속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 소재한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