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95
판결선고
2025.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7.경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9. 임금 2,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1,472,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및 피해 근로자의 수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것으로 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렌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24. 1. 3.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위 피해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