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33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광주 남구 D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4. 9. 3.부터 2024.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4년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2,750,000원, 합계 7,750,000원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20,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