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위치해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4.부터 2025. 5.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5년 3월 임금 300,000원, 25년 4월 임금 3,000,000원 및 기타금품 476,946원, 총 3,776,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