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엑스레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25.부터 2025. 3.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5,000,000원, 2025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5년 2월 임금 5,000,000원, 2025년 3월 임금 630,610원, 2024년 연말정산환급금 1,780,070원 총 27,41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202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