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85
판결선고
2026.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5.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9,534,170원(2025. 4. 1,550,020원, 2025. 5. 5,338,800원, 2025. 6.6,384,850원, 2025. 7. 6,260,500원), 퇴직금 24,18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으로 피해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비록 적은 금액이나 일부 임금을 자발적인 노력으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