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5.부터 2025.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등 합계 1,0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3,63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의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