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95
판결선고
2026. 3.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1>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3. 8.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2년 12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23,5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 입수 - 고소인 제출 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사내이사 F),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경리부 직원 G),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증거목록 순번 25)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체불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화해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2024나90466)에서 정한 이행기는 2025. 5. 31.인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피해자가 명시한 바 없다. 그리고 2025. 6. 11. 피해자가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피해의 회복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C㈜의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임금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였다 하더라도(특별현금화명령은 발령되었으나, 실제 추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권을 회수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약식명령 발령 이후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별지
각주1) D의 근무 당시 C㈜의 본점 소재지는 전북 고창군이었으나(증거기록 2권 61면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D의 진술로도 '본사 사무실(광주 북구 E)에 적어도 2주에 한 번 출근하였다'라는 것인바, D이 근무할 당시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장소인 광주 북구 B에서 C㈜의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