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본사를, 광주 광산구 C에 지사를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8.부터 2025. 2.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2월 임금 공제분 91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입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사상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8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면접 당시 구두로 1년 치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 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1>

②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에서는 상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③

근로자 E은 2024. 7.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하면 2024년 하계 휴가 및 추석 명절 당시 근로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아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E은 2024. 9. 13. 및 2024. 11.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각 상여금 861,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E은 2025. 1. 24. 설 상여금 명목으로 86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④

E은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2025. 2.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면서 E의 급여에서 '상여반환금' 명목으로 918,990원을 공제하였다.

⑤

'상여반환금'은 당초 구두 약정했던 연봉 37,000,000원을 E이 근무한 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24,050,004원<2>과 E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24,969,000원<3>의 차액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E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 합계보다 초과 지급된 상여금 액수를 의미한다.

⑥

그렇다면 피고인은 E이 퇴직한 후에 미지금 임금을 정산하면서 E의 근로기간에 비해 초과 지급된 상여금을 정산하려는 의도로 E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E은 약 7개월간 근무하면서 1년 치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현

1월급 2,870,000원은 취업규칙 내용과 같이 매달 일정한 규모의 급여와 기본급의 30%에 이르는 상여금을 연 3회 지급할 때 총액이 연봉 37,000,000원에 이르도록 계산된 금액이다(2,870,000원 × 12회 + 2,870,000원 × 0.3 × 3회 = 37,023,000원).

22024년 7월 지급액 2,466,666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지급액 3,083,334(= 37,000,000원 ÷12) × 7개월

32024년 7월 월급 2,296,000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월급 2,870,000원 × 7개월 + 상여금861,000원 × 3회

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