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본사를, 광주 광산구 C에 지사를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8.부터 2025. 2.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2월 임금 공제분 91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입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사상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8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면접 당시 구두로 1년 치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 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1>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에서는 상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근로자 E은 2024. 7.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하면 2024년 하계 휴가 및 추석 명절 당시 근로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아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E은 2024. 9. 13. 및 2024. 11.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각 상여금 861,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E은 2025. 1. 24. 설 상여금 명목으로 86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E은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2025. 2.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면서 E의 급여에서 '상여반환금' 명목으로 918,990원을 공제하였다.
'상여반환금'은 당초 구두 약정했던 연봉 37,000,000원을 E이 근무한 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24,050,004원<2>과 E이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24,969,000원<3>의 차액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E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 합계보다 초과 지급된 상여금 액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이 퇴직한 후에 미지금 임금을 정산하면서 E의 근로기간에 비해 초과 지급된 상여금을 정산하려는 의도로 E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E은 약 7개월간 근무하면서 1년 치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현
1월급 2,870,000원은 취업규칙 내용과 같이 매달 일정한 규모의 급여와 기본급의 30%에 이르는 상여금을 연 3회 지급할 때 총액이 연봉 37,000,000원에 이르도록 계산된 금액이다(2,870,000원 × 12회 + 2,870,000원 × 0.3 × 3회 = 37,023,000원).
22024년 7월 지급액 2,466,666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지급액 3,083,334(= 37,000,000원 ÷12) × 7개월
32024년 7월 월급 2,296,000원 + 2024년 8월 내지 2025년 2월까지 월급 2,870,000원 × 7개월 + 상여금861,000원 × 3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