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4
판결선고
2025.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건물, 1층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G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4. 6. 24.부터 2024. 7. 12.까지 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4. 6. 임금 1,890,000원, 2024. 7. 임금 2,430,000원 합계 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E건물, 1층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G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4. 6. 24.부터 2024.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4. 6. 임금 1,890,000원, 2024. 7. 임금2,430,000원 합계 4,320,000원, 2024. 6. 17.부터 2024.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4. 6. 임금 960,000원, 2024. 7. 임금 2,970,000원 합계 3,930,000원, 2024. 6.17.부터 2024.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2,160,000원, 2024. 7. 임금 2,700,000원 합계 4,860,000원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내지 양형조사보고서에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