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24.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3. 임금 2,506,330원, 2024. 4. 임금 2,886,640원 합계 5,392,97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24. 4.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935,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