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등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4. 6. 12. 주식회사 B 등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에 따라 '진폐'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4. 7. 31.부터 2024. 8. 2.까지 C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였고, 그에 진단결과에 기초한 진폐심사회의의 '진폐병형 : 정상(0/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2024. 10. 10.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병원에서 진폐증 제4형 판정(r/s, 2/2, A)을, D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 제4형 판정(r/q, 1/1, A)을 받았는바, 위 진단 결과와 같이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폐건강진단 소견(C병원, 2024. 8. 1.)
흉부영상검사(촬영일: 2024. 7. 31.)
소음영의 모양·크기 : r/s, 밀도: 2/2
대음영 : A(LU)
폐환기능검사
FVC : 87%, FEV1 : 78%, FEV1/FVC : 72%
종합소견
석공 근무력 31년, 흉부 사진상 소음영 양상 2/2, 대음영 좌상 A 보이고 폐기능 검사상 정상
진폐심사위원회 심의(2024. 9. 26.)
진폐병형 : 정상(0/0)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tba)
심폐기능 : 정상(F0)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갑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흉부사진(2024. 7. 31, 2024. 11.5.), 흉부 CT(2024. 11. 5.)의 병형은 0/0, 합병증은 tba로 판단됨
자문의사 을 : 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바, 단순흉부사진(2024. 7. 31, 2024. 11.5.), 흉부 CT(2024. 11. 5.)의 병형은 0/0, 합병증은 tbu로 판단됨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24. 7. 31.자 C병원 진료기록 관련, 위 의료기관의 2024. 7. 31.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의 흉부에서 이상병변으로 보이는 흰 음영(결절)이 관찰되는지 여부 : 좌상엽 전체에 걸쳐서 증가된 음영이 있으며 여러개의 결절이뭉쳐서 큰 음영을 형성한 듯 하며 섬유화와 무기폐가 동반되었다. 그로 인해 좌측 폐문부가 상방으로 이동하여 있다. 그 외에도 작고 둥근 흰 결절들이 우측 상부와 중부폐야에 흩어져 있다. 비교적 양하엽에서는 결절이 뚜렷치 않고, 음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심장이 홀쭉하며 가로막아 하방하여 폐기종(폐의 공기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그 벽이 파괴되어 폐 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인지 여부 : 양상엽과 우측 중부폐야에 결절들이 있다.
진폐증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폐분진에 대한 노출 과거력이다. 원고는 25년간 석재공장에서 근무한 과거력을 고려할 때, 대부분은 진폐 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결핵이 흔한 나라에서는 전항에서 언급된 영상소견은 결핵에 의한반흔과 감별이 어렵다.
위 의료기관의 2024. 7. 31.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다 흔하게 관찰되고 비슷한 영상 소견의 결핵흔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과거력에 중점을 두고 진폐증 발생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영상을볼 때, 진폐결절의 혼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해당 결절들을 진폐결절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폐병형을 매길 수 있다.
원형표시내부 결절들은 3mm 이하의 둥근 모양, 우측 폐야와 좌측첨부폐야에는 보다는 큰 결절들이 있음. 모두다 진폐결절로 본다면 1cm보다 큰 좌상부 결절은 대음영에 해당되어 소음영 : q/r, 1/0, 제1병형, 대음영 : A형, 따라서 제4병형
좌상부 및 우측 폐야의 병변들을 대부분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 및 육아종 혹은 진균감염을 동반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소음영 : q/p, 1/0, 제1병형, 대음영 : LUL TB with/without aspergilloma, 따라서 제1병형
2024. 11. 5.자 D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기록 관련, 위 의료기관의 2024. 11. 5.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의 흉부에서 이상병변으로 보이는 흰 음영(결절)이 관찰되는지 여부 : C병원의 2024. 7. 31.자 영상에 관한 의견과 같다.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인지 여부 : 특히 좌상엽의 아래쪽 부위 뚜렷한 음영의 둥근 결절들이 가장 진폐결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위 의료기관의 2024. 11. 5.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든 결절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소음영 : q/r, 1/0, 제1병형, 대음영 : A형, 따라서 제4병형
결핵감염동반을 고려할 때(결핵감염에 대한 임상정보가 필요함), 소음영 : q/p,1/0, 제1병형, 대음영 : LUL TB with/without aspergilloma, 따라서 제1병형
C병원의 2024. 7. 31.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과 D병원 영상의학과의 2024.11. 5.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두 영상에서 나타난 음영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지 여부 : 3개월간 큰 변화는 없다.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일체에서 관찰된 결절음영 중 흉부컴퓨터 단층촬영영상(CT)을 통해 진폐 결절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병형 판독을 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부분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된 음영은 흉부CT영상을 참고하더라도 비슷한 판독 결과를 보인다. 다만 원고의 경우 아래 CT영상에서처럼 좀 더 결절을 하나하나씩 평가할 수 있으며 양측 흉막 및 폐엽간열에서도 많이 존재하기에 림프관을 따르는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진폐결절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진폐병형 판정에 변화는 없다. 제4병형.
만일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진폐병형과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보완하여 판단한 진폐병형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흉부CT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임상정보에서 과거 결핵감염력이 없다면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도 진단이 되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환자들 대부분은 자기자신이 모르는 사이 감염/치유된 경우가 흔하기에 혹시라도 감별에 용이할 수 있어 흉부CT영상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행히 원고의 경우 흉부CT를 통하여 진폐결절과 진행성거대섬유증일거라는 의심에 한층더 무게를 실어주었기에 가정했던 두가지 경우에서 제1병형에서 제4병형으로 단일 판정하였다.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2023년도 영상 및 감정회신자료 등 참조하여 비교했을 때, 2024. 7. 31.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자료에서 진폐결절로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 : 원고의 2024. 7. 31.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및 흉부 CT 영상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영상 형태만으로는 진폐증과 결핵흔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이미 명시한바 있다. 원고의 결핵에 대한 정보 없이 진폐관련 노출력만을 제공받아 판정하였었으며, 당시 단순흉부방사건 영상과 흉부 CT영상의 소견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조회(감정보완) 촉탁 과정에서 2023년도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자상엽에는 공동을 동반한 광범위한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활동성 폐결핵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에 해당한다. 2023년도 당시 활동성 결핵 병변이 존재하였고, 이후 약 1년 경과 후 촬영된 2024년도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해당 병변의 범위가 감소하고 공동은 소실되었으며, 1cm 이상의 결절성 음영과 섬유화 소견이 잔존하고 있다. 이는 결핵의 자연 경과에서 흔히 관찰되는 변화로 폐실질 파괴 후 섬유화가및 폐용적이 감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인접 폐야(좌하엽)에 폐기종성 변화가 동반되었다. 한편 우폐야에 관찰되는 결절들은 2023년도 영상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보다 더 과거 감염에 의한 육아종성 병변(치유된 결핵 또는 비활동성 결핵종)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결핵 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증상 감염 후 잠복 상태로 남아있던 병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하면, 2024년 영상에서 관찰되는 주요 병변들은 2023년도 활동성 폐결핵 이후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명확한 진폐결절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장기간 분진 노출 직업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흉막및 폐엽간열을 따라 분포하는 작은 결절들이 분진 침착에 따른 림프관 주위 분포 결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주된 병변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진폐 결절로 확인된다면 과거 영상 자료와 변화된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및 소견은 어떠한지 여부 : 2023. 8. 25. 촬영된 단순흉부방사선영상 및 흉부CT영상은 2024. 11. 5. 영상사진들과 비교할 때 좌상엽 병변에서만 뚜렷한 시간적 변화가 관찰되며, 그 외 결절성 병변들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좌상엽 병변은 2023년도 영상에서 공동성 병변을 동반한 광범위한 폐실질 침범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공동 소실 및 섬유화 반흔 소견으로 변화한 점에서 결핵의 활동기 → 치유기 경과를 잘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진폐증의 비교적 서서히 진행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결절들 역시 좌상엽의 전형적인 결핵 병변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결핵성 감염과정에서 형성된 육아종성 병변으로 해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만약 2023년도 이전 결핵 진단 또는 의심 병력이 확인된다면 더욱이 해당결절들은 결핵종/육아종으로 판단하는게 용이하다.
본 사안에서 감정인의 판정이 변경된 것은 의학적 소견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최초 감정 당시 제공되지 않았던 원고의 과거 병원진료 및 영상의 핵심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적 진단은 이러한 연속 영상 및 진단 비교가 필수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잠정평가 수정으로 사료된다. 즉 원고의 대부분의 결절은 과거 결핵에 의한 육아종 및 섬유성무기폐로 생각된다. 다만 과거 분진 노출력을 고려할 때 소수의 진폐결절의 혼재를 배제할 수 없기에 최대 1/0, p/p, 제1병형까지 판정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E병원 감정의는 '사실조회(감정보완) 촉탁 과정에서 2023년도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좌상엽에는 공동을 동반한 광범위한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활동성 폐결핵의 전형적인 영상 소견에 해당한다. 2023년도 당시 활동성 결핵 병변이 존재하였고, 이후 약 1년 경과 후 촬영된 2024년도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에서는 해당 병변의 범위가 감소하고 공동은 소실되었으며, 1cm 이상의 결절성 음영과 섬유화 소견이 잔존하고 있다. 이는 결핵의 자연경과에서 흔히 관찰되는 변화로 폐실질 파괴 후 섬유화가 및 폐용적이 감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인접 폐야(좌하엽)에 폐기종성 변화가 동반되었다. 한편 우폐야에 관찰되는 결절들은 2023년도 영상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보다 더 과거 감염에 의한 육아종성 병변(치유된 결핵 또는 비활동성 결핵종)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결핵 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증상 감염 후 잠복 상태로 남아있던 병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하면,2024년 영상에서 관찰되는 주요 병변들은 2023년도 활동성 폐결핵 이후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명확한 진폐결절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023년 영상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밝힌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C병원 진료기록), 갑 제4호증(D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기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