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318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지의 지위

1)

피고는 창고관리 도급업, 물류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C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 25.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2023. 4.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약정된 임금은 월 6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3. 3. 22. 피고로부터 2월분 임금(세전 600만 원, 실수령액은 5,802,000원이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3. 3.분 임금 600만 원 및 2023. 4.분 임금 480만 원(= 4. 1.부터 4. 24.까지, 일 20만 원 × 24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6,500만 원 송금과 관련한 사정

1)

원고는 2023. 1. 30.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원고는 위 6,5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3. 1. 30. 피고에게 관련 사업 투자금 6,500만 원을 요청하여 입금 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변제반환 의무 있다'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을 제1호증의 1)에 무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원고는 무인한 사실을 원고의 2024. 8. 9.자 준비서면 제2쪽 및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인정하고 있다).

3)

C은 2023. 3. 15. 아래 내용과 같은 진술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근로 기간 중 직책이 '이사'에서 '사원'으로 변경되고, 담당 업무가 '관리'에서 '청소 및 사상'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의 임금 체불 진정 경과

1)

원고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2)

C은 고의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C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직책은 변경되었으나, 임금 삭감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23. 7.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의 C에 대한 고소 경과

1)

피고는 C을 전남순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다<1>.

2)

전남순천경찰서는 2023. 11.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1,080만 원이다.

나)

피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피고의 명의와 돈을 빌려주면 선박 블록제작 도급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 명의와 6,5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와 C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C과 함께 피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는 2023. 1. 25.부터 2023. 4. 24.까지 근무하였고, 2023. 3.분 임금 600만 원 및 2023. 4.분 임금 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1,080만 원(= 600만 원 + 480만 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6,5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의 위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원고

C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6,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4,5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자금인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2)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51074, 251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반환약정에 따른 2,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주장 및 입증을 하여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의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인 2023. 4.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신한미 김우정

각주1) 을 제2호증(불송치결정서)에는 피의자란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이 사건 경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C을 고소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