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나31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4.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3. 06:23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 교차로를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위 지점에 설치된 원고 진행 방향의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E빌딩 방면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번호2 생략)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5. 3. '일금 2,800,000원, 상기 금액에 대하여 4월 급여에서700,000원을 우선 가불 처리해 주고 나머지 잔금은 5월 급여에서 700,000원, 7월 급여에서 1,400,000원을 공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가불증(이하 '이 사건 가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불증을 근거로 원고의 급여에서 2,8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경찰에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불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급여에서 2,800,00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벌금과 벌점을 부과 받았다.② 또한 피고가 가입한 F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아무런 손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가불장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서 2,800,000원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 2, 4, 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불증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2,8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21. 1. 24.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을(원고)은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갑(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안전상조회 회칙을 근거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사원의 중대한 교통사고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조의 징계에 처하는 외에 회사는 그 사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상조회 회칙 제12조 제6항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는 30%, 본인은 40%, 상조회는 30%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소속 운전원으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특성상 소속 운전원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 운전원의 고의 · 중과실(경과실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운전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취업규칙과 안전상조회 회칙 규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원고, 피고 및 안전상조회는 2021. 5.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휴차료, 자차수리비, 대물배상, 대인배상)을 39,748,860원으로 추정하고, 취업규칙과 안전상조회 회칙 규정에 따라 그중 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800,000원(40%), 피고가 2,100,000원(30%), 안정상조회가 2,100,000원(30%)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급여에서 2,8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불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가불장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불장이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불장 작성 및 이에 기한 급여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경찰에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불장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한편 원고는 2023. 1.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가불장에 기한 급여 공제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 19. 아래와 같이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재판장) 박희정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