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1. 11. 피고 회사와 급여를 '세후 월 3,000,000원', 급여일 매월 25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3. 1. 11.부터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았고,2023. 3. 25.경부터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23. 3. 24.경 피고 회사 측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두에 의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부당한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중 2023. 4. 1.부터 2025. 3. 31.까지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2,800,000원(=3,450,000원<1> × 2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청구로서 구한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중문제작용 기계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회사에서 위 기계를 운용하던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D도 함께 채용한 것인데, 원고와 D은 피고 회사 소재지인 화성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원 주거지인 전남광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70 판결 등 참조).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23. 3. 25.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23. 9. 5.경 피고 회사 직원에게 원고 및 자신의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에 의한 해고통보에 관하여 원고 본인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2023. 3. 25.경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2년 이상 경과한 2025. 4. 7.경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가 해고통지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2023. 5. 1.경부터 전남광주 소재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2023. 1. 10. 주식회사 F로부터 중문제작용기계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다음날 이루어졌으며, 중문제작용 기계를 원고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이후인 2023. 7. 5.경 매도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3. 3. 24.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현(재판장) 김성겸 한혜윤
각주1)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세후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세전 급여를 환산하면 3,450,000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32625
판결선고
2026. 7.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