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3271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21. 11. 1.부터 2022. 7. 15.까지 피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건설공사현장(나주, 담양, 고흥, 장성, 보성 등)에서 타일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3. 3. 9.경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원고 A는 8,260,000원, 원고 B은 7,37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실질 대표자인 D(피고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다)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29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23. 9. 21.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관련 형사판결은 2024. 3. 22. D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건설공사현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7. 15.까지 타일 시공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는 8,260,000원, 원고 B에게는 7,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임금을 부풀려 2,720,000원을 허위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작업일수를 허위로 꾸며 피고에게 2,7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본소에서 구하는 금액만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의 실질 대표자인 D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A가 타일 시공 작업 시 인부들에게 공사 순서를 잘못 지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보수 비용으로 5,700,100원을 지출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는, 피고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원고 A의 잘못된 타일 시공 작업지시로 인한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임금을 구하는 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소송물이 다르고 법률요건, 입증방법이 전혀 상이하여 견련성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반소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2026. 3. 12.)에 피고의 반소제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응 항소심 반소 제기요건을 갖추었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 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반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본소는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 청구는 그 목적,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공통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이 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 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김우정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