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F의 근로자 내지 하수급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와 피고인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화장실 및 승강기 벽체를 만드는 작업을F에게 맡겼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공사대금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다음 인건비, 자재비 및 경비를 일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F에게 작업 범위를 지정하고 설계도면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나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스스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던 사람은 F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원심법정에서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F 사장을 따라가서 일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일당은 F 사장이 가서 이 사람(피고인)한테 받아서 주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F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