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노15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 체불임금중 극히 적은 금액만을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에게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사업주로서의 책임감이나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C와는 합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D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