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문서 명의자인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E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필적감정인은 사실확인서 하단의 서명이 E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에 E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E는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잠깐 달라고 하여 사용처를 모르는 채 신분증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E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도 퇴사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여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이지숙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