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27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96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4.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2024. 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죄와 위 2024. 2. 8.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판단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공소기각 부분 중 제26면 제20행의 'BO'을 'CT'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