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G, H, F,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지 못하였던 근로자 6명과 모두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