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으로 각 기소되어 이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 내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정할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여된 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로 인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야기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사업장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처벌대상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은 1년이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으로서 죄질의 경중이나, 책임, 비난가능성 등을 살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는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신체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