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1.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0건

시행 2022.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