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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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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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2022.1.27.부터 해당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