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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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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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법인의 서로 다른 복수의 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현장이 구조적으로 안전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므로 전체 현장을 합산하여 판단함.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체 건설현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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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칙 제1조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건설회사의 전체 공사현장 중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