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85
판결선고
2026. 6.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3.부터 2023. 3. 31.까지 전남 완도, 전남 담양, 광주시등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각각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22,700,000원(2022. 8. 900,000원, 2022. 9. 2,400,000원, 2022. 10. 3,400,000원, 2022. 11. 4,000,000원, 2022. 12.3,800,000원, 2023. 1. 3,200,000원, 2023. 2. 3,600,000원, 2023. 3. 1,400,000원), C의 임금 합계 4,192,050원(2023. 1. 392,050원, 2023. 2. 2,400,000원, 2023. 3. 1,400,000원), D의 임금 합계 7,006,480원(2023. 1. 2,406,480원, 2023. 2. 3,200,000원, 2023. 3.1,400,000원) 등 합계 33,898,5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입금 합계 33,898,530원을 미지급한 사안 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존재하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변제한 내역이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